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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혐의 - 정봉주 전 국회의원 1심 무죄 판결 본문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 ㄱ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을 명예훼손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자극적인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 방어적인 성격 짙다”며 “이런 기자회견에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러 사람에게 연락해 성추행 당일 행적을 확인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이 성추행이 이뤄진 시간대라고 본 오후 1~2시에 (호텔 내) 카페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들을 보면 각 범죄 사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는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할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봐도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죄 사실에 전제가 되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성추행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데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과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쳤다. 정 전 의원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법정을 나갔다. 취재진의 질문에 정 전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