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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낸돈보다 손해 안보게 제도 손본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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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낸돈보다 손해 안보게 제도 손본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

모두의유머 2019. 6. 18. 08:49


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금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이번에 개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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