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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까지는 낙태 봐준다" 檢 기준 내놔 - 낙태법 폐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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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까지는 낙태 봐준다" 檢 기준 내놔 - 낙태법 폐지

모두의유머 2019. 6. 22. 07:59


검찰은, 앞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원치않는 임신을 한 뒤 12주 내에 낙태시술을 해 기소된 미성년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른 조치로, 대검찰청은 최근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했을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낙태 시술이나, 임신 22주를 지나 태아의 생명권은 물론 산모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낙태 등은 계속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이주 전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내년 말까지 새 법을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미 재판 중인 경우에는 사실상 무죄인 선고유예형을 구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빨리 새 법을 제정하여 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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