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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 폭언에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2심도 징역 8년 - [가정폭력 살인 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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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 폭언에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2심도 징역 8년 - [가정폭력 살인 사건]

모두의유머 2019. 6. 22. 11:58

자신을 폭행한 남편의 폭언에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김포시 통진읍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시동생을 두둔하는 말에 반감을 느낀 A씨에게 얼굴과 뺨을 손으로 맞고,

머리끄덩이를 잡혀 넘어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씨가 112에 신고를 해 인근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강씨는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

너하고 안 살거다"라는 A씨 말을 듣고 격분해 과도로 A씨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편에 놀란 강씨는 119에 신고를 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있던 A씨 동생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구호조치를 했다"면서

"그러나 "7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더이상 "가정폭력" 을 등한시 하지 않아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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