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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린다..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0.03% 음주단속] 본문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고 처벌 단속 기준도 강화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더욱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 자리가 있을때는 차를 놓고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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