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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SNS 글에 들통 - 병역 면제 체중감량 본문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간 매일 채소와 과일만 먹으며
고의로 체중을 감량,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병역면제를 받을려고 약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먹는 방법으로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그해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썼고, 이를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
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현재 병역법은 병역면제를 이유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증량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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