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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90% 탕감받고 3년 갚으면 빚 탈출할 수 있다 - 채무 특별감면제도 8일부터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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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90% 탕감받고 3년 갚으면 빚 탈출할 수 있다 - 채무 특별감면제도 8일부터 시행

모두의유머 2019. 7. 2. 11:46

저소득층,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해 채무를 최대 90% 탕감하고

남은 빚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해주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입니다.

제도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이고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으면 잔여채무를 청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바뀐 제도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 분들의 채무탕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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