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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04차례 무단통과 운전자 죄목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하이패스 무단통과 체납 운전자 유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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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04차례 무단통과 운전자 죄목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하이패스 무단통과 체납 운전자 유죄

모두의유머 2019. 7. 3. 16:34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0차례 넘게 무단통과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채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한 A씨의 혐의에 

대해 1심은 단순히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거 일뿐 하이패스 편의시설을 이용한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에 비해 2심은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A씨는 하이패스 시설을 204차례 무단 통과해 326만원 상당 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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