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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용 기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0시부터 설 다음날인 26일 24시까지다. 대체휴일인 27일은 제외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포함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이다.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해당되지만, 제3경인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 하는 유료도로 일부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평상시와 같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23일부터 27일까지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휴게소..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추석 전·후 3일간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도 같은 기간 면제된다. 경남도의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와 강원도 인제∼고성 미시령터널 등에서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