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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초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 로부터 3천9백여만 원어치의 상품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전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차관을 성접대가 이뤄진 강원 원주시의 별장에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는 "윤씨의 원주별장 내지는 사무실에서도 김 전 차관을 목격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에 택시 등을 이용해 방문했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런 적도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윤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원주서 일했던 택시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것도 같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