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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자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이날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흥국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김흥국은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해왔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김흥국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가수 김흥국이 2년 만의 방송 복귀 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흥국이 자신에게 씌워졌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은 후 11개월 만이다. 복귀작은 SBS 플러스 예능 ‘밥은 먹고 다니냐’다. 김흥국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2년 만이다.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출연하기까지 많이 망설였다”고 운을 떼며 “모든 일이 잘 종료됐고, 방송이 하고 싶던 차에 좋은 기회가 돼서 예능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를 예능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유는 김수미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흥국은 “방송 출연을 생각하던 중 김수미 선생님께서 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존경스러운 분이기도 하고, 김수미 선생님의 말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