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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자 수출 금지 생산량 50% 공적판매처 공급"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제한 시행
우한 코로나(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판매처로 의무 출하하는 조치를 취해 마스크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경우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 물량을 제한한다"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적 유통망을 통해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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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