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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를 타고 대구·경북지역으로 이동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 이송 활동에 나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교수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닥터헬기를 특별운항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닥터헬기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경기도로 우선 이송하고 필요하면 외상환자도 도내로 이송하기로 했다. 도는 닥터헬기 내에 의료진 감염관리 예방을 위한 전동식 개인보호장구와 헬기 소독시설 장비를 갖춘 후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 운항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병상 확보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닥터헬기 특별 운항으로 생기는 경기도 내 중증외상환자 이송 공백은 소방헬기로 대체할 방침이다. ‘날아다니..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 이유에 대해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