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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22일 긴급 속보를 통해 이날 자정 만료를 앞둔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는 협정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양국 중 어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체결일인 11월 23일을 기준으로 1년 마다 자동 연장돼왔다. 다만 협정 종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만료 90일 전에 상대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반발로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8월 23일 이를 일본에 알렸다. 이에 따라 양국의 입장 변동이 없는 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효력을 ..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게 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