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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청주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보육교사를 형사입건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보육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B(1)양의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올려 옆 매트로 옮기는 등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팔에 골절상 등을 입고 깁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 TV 화면을 45일치 확보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원생들에게 학대 행위를 한 다른 보육교사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충북 청주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만 1세 원생이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A양의 담임교사인 B(여)씨는 이날 A양의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옆 매트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다음 날 병원에서 골절 소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 학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A양의 학부모는 경찰에서 "이날 외에도 학대와 폭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