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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 한의원서 "봉침" 맞고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 "한의사 4억7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봉독주사)을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한의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사망 당시 38세·여)씨의 유가족 3명이 한의사 B씨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4억7천만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유가족 3명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B씨로부터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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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9.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