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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청사에서.."근무시간 중 속눈썹 시술" - 공무원 복무기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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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청사에서.."근무시간 중 속눈썹 시술" - 공무원 복무기강

모두의유머 2019. 6. 25. 06:36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 도중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속눈썹 연장술이었다고 합니다

외부 출장을 다녀온 뒤 복귀하지 않고 불법 시술을 받다 적발된 김씨는, 뒤늦게 반차를 내고 퇴근했습니다.

미용사는 면허는 있었지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이 적발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복무 기강 차원에서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김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 헤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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