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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문자받으셨나요?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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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문자받으셨나요?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단속

모두의유머 2019. 7. 1. 19:44


서울시에서 오늘부터 5등급 배출 가스 차량
단속 시범 사업을 종로 와 중구에서 시작합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12월1일부터는 25만원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위반자의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종이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해당 차량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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