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19/10/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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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전학·퇴학 등의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날 논의될 안건 중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고려해 징계 정도를 결정한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2월 대선 전후로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전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법적 다툼을 겪었던 배우 김정민이 7일 케이블채널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심경을 고백했다. 김정민은 근황을 묻는 MC 배우 김수미에게 "수련하면서 공부하고 이것저것 했다"고 답했다. 절친한 사이인 배우 서효림은 2017년께 불거진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사건을 언급하며 "꽤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인데, 힘들어도 밝은 모습이었다"며 김정민의 성숙함을 치켜세웠다. 김정민은 "그 당시에는 절실했다. 설령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이렇게 끝내면 안된다고 각오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각오보다 가혹했다"고 회상했다. 김수미는 "네 인생에 아주 큰 경험을 한 것이다. 이별의 뒤끝을 알게 된 것"이라며 "차라리 지금 일찍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다"고 조언..